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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07:15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8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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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길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12-14
연락처 010-6657-87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기집 자영업 (부부가 함께 운영하나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있음)
사고일시 2016-04-05 년 시경
사고지역 시장 입구 쪽 협소한 일반 도로 구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자동차와 보행자간의 사고
-.좌측 족관절부 삼과 골절
-.8주
-.유
-.초기 사고 후 붓기와 염증으로 수술까지 2주 대기 수술 후
2주 후 실밥 제거를 위해 현재 약 4주 입원 중
-.지급 보증 후 진행 사항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술은 잘 되었고, 실밥은 5/2일 제거 예정입니다.

병원에서는 실밥 제거 후 깁스를 통한 통원 치료 및 개인병원으로 옮기던지. 퇴원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다리 골절로 인해 통원은 힘들며, 8주 진단을 받아서 현 병원에서 최대한 입원하고 싶으나, 여의치 않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질문

1. 병원을 옮길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전원 소견서 외에 보험사가 현재의 병원에서 어떤게 필요 한가요?)

2. 환자에게 간호사가 수술 후 2주 퇴원은 법적 규정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규정은 의사 권한 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3, 손해사정사를 통한 합의코자 합니다, 몇 군데 문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준비하거나

  알아놔야 할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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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5.02 17:55

    1.전원병원 확정되면 보험회사에 통보해 주면 됩니다

    2.과잉진료가 아니라면 특별한 법적규제는 없습니다.
    입,퇴원 관련 사안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3.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검토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함이 피해자측에 유리함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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