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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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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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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5.02 17:55

1.전원병원 확정되면 보험회사에 통보해 주면 됩니다

2.과잉진료가 아니라면 특별한 법적규제는 없습니다.
입,퇴원 관련 사안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3.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검토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함이 피해자측에 유리함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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