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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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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마지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25-03-30
연락처 010-2539-05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1014 년 시경
사고지역 경상북도 안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버지(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0~7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부친께서 2015년 10월14일 신호등없는(점멸신호등)횡단보도 횡단중 1톤트럭에 치여돌아가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전/채권양도통지전/2000만원(유족3형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부친께서 2015년 10월14일 신호등없는(점멸신호등)횡단보도 횡단중 1톤트럭에 치여돌아가셨습니다.

처음 가해운전자가 횡단보도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다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횡단보도상으로 판명이 되어 가해운전자는 불기소 처분후 공판중으로 1차공판이 완료된상태입니다.

공판전 가해운전자가 공탁을 한상황입니다.(3형제에게 2000만원/3인)

사고후 2개월여간 아무연락없이 본인(가해자) 무죄를 주장하는 뻔뻔함에 저희쪽에서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가해운전자는 공탁을 진행했던상황입니다.

일방적인 공탁진행도 수긍하기 힘들었고 여러상황이 도의적이든 수용하기 힘든상황이었습니다.

1차 공판(4월 1주차)후 가해자측에서 추가금액(+1000만원)을 더해 3000만원에 합의를 하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여쭤봅니다.

여기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기존 공탁금(2000만원), 추가 합의금(1000만원)을 합하면 3000만원이 될텐데요.

합의서에 기재하는 합의금액은 얼마로 기재를 하는것이 맞을까요? 공탁금을포함한 3000만원이 맞는거겠죠.

그리고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유보를 체크한다면 다른사유 기재는 없어도 되는지요. 예를 들자면 손해비상금의 일부로라는 문구를 기재하라는데 기재할 데가 없더군요.

이후 진행절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공탁금은 회수제한 상태라 저희쪽에서 먼저 찾아야되더군요.

그렇다면 먼저

1)공탁금출급전에 '손해배상의 일부로 찾는다'라는 내용으로 가해자측에 내용증명을 보낸다음,

2)공탁금을 찾는다.

3)다음으로 추가합의금액(1000만원)을 수령한다음,

4)형사합의서를 작성한다.

5)합의서를 작성후 채권양도 통지를 하게 한다.

이런 순서가 타당할까요?

그리고 채권통지는 보험사 본사(서울)로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처리관할 지점으로 보내도 되는지요?

이런절차와 행위절차가 적당할까요?

급한마음에 두서없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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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5.03 17:56

    형사합의서 상에는 공탁금(공탁정보 명시)포함 3천만원으로 합의서 작성하면 되며
    저희 사고후닷컴 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 양식 사용하면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가급적 본사로 하시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있어서는
    건강에 문제가 없으시고 무직이라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9천만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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