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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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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위현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17
연락처 010-7744-53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
사고일시 20160502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대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헤결안된사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해결안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비오는날 배달하던 중 앞차가 깜빡이키고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면서 차선변경하길래 저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저는 미끄러지고 오토바이가 차량 뒷 범퍼쪽으로 날라갔습니다. 사고당시 할증붙을것을 대비해 합의를 보기로 하고 해어졌는데 차량쪽 블랙박스영상을 보험사에 보냈더니 10대 0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왓네요ㅡ ㅡ 이런경우가 있습니까? 차량쪽과실이 0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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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5.03 18:04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질문자님이 가해차량이 됨에는 다툼이 없으며
    차량쪽 과실이 무과실 경우도 많이 있으니 이 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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