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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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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철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89-52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00정도
사고일시 4월6일 밤 11시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우측보행중 주택가 이면도로 삼거리에서 좌회전 하던 택시에 추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근위부 골절
경골 원위부 골절
발목 골연골 골절
허리 염좌 뇌진탕등등

초진6주 수술은 없구요
입원기간은 아직 입원중
지불보증완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에 주택가 이면도로 삼거리에서 우측통행 보행중에 좌회전 하던 택시에 부딪혔습니다
(삼거리에서 5-10미터 떨어진곳 횡단은 아니었고 택시가 좌회전을 훅들어오면서 절못봤네요)
택시 블랙박스에는 사고 순간까지도 제가 찍히질 않았습니다

처음에  20프로 과실주장
우측보행이 아니다 10프로 
야간이다 10프로

우측보행 경찰관확인 으로 현재 10프로 주장하고있고
전 대법원 판례 가져오라해서 돌려보내고 무과실 주장중입니다
현재 오늘이 딱 4주째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치료 종결까지는 합의생각은 없는 상태입니다

1. 보행자 야간과실??? 밤에 사고나면 10프로 라는데 이건 맞는건지요?
2.전치6주 입원4주차입니다 
   2주후에도 일 복귀가 힘들듯 하여(아직 걷도 못합니답)
  6주 이후에는 
  입원 연장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집에서 통원으로 일못하고 통원치료받아도
  휴업수당을 청구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몇주까지 가능한지요)
3. 치료 완벽 종결후 합의보려 하는데 이때 제가 합의 신청하면 피해는 없는지요
4. 6개월 후 후유장애 까지 지켜보고 합의를 하려합니다
   이때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할지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 소송 혹은 손보사나 변호사가 필요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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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5.05 02:44
    1.야간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가 원활치 않아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발생되는 사고가 많습니다, 따라서 야간보행자의 경우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유무를 살펴 보행해야하는 주의 의무가 강조되고, 상대방운전자가 발견키어려운 검은옷을 입었은경우나,  어두운골목길인 경우 10%~20%과실을 가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입원치료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술이 없었다면 대략 6-8주차에는 퇴원명령이 내려지고 통원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종료시점에서 주치의와 입원연장문제를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3.치료를 완벽하게 하시고 합의를 하는것이 가장타당한 합의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로인한 피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간혹 보험사담당자가 향후치료비 지급조건으로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상사고의 경우 합당한 처리방법은 아님니다.

    4.합의금 산정은 후유장해평가후에나 가능합니다, 치료종료 후 주치의에게 후유장해여부 확인하시고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면 그때 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조속한 쾌유를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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