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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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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5.05 02:44
1.야간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가 원활치 않아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발생되는 사고가 많습니다, 따라서 야간보행자의 경우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유무를 살펴 보행해야하는 주의 의무가 강조되고, 상대방운전자가 발견키어려운 검은옷을 입었은경우나,  어두운골목길인 경우 10%~20%과실을 가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입원치료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술이 없었다면 대략 6-8주차에는 퇴원명령이 내려지고 통원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종료시점에서 주치의와 입원연장문제를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3.치료를 완벽하게 하시고 합의를 하는것이 가장타당한 합의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로인한 피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간혹 보험사담당자가 향후치료비 지급조건으로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상사고의 경우 합당한 처리방법은 아님니다.

4.합의금 산정은 후유장해평가후에나 가능합니다, 치료종료 후 주치의에게 후유장해여부 확인하시고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면 그때 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조속한 쾌유를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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