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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5 17:43

자전거 차사고

조회 수 33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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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승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4-30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서구 경서동 봉수대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 6.7번 목디스크증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합의 안봤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 위에y자?  길이 있습니다 차는일방통행1차선 길이있고 그옆쪽엔 자전거도로가 있구요 저는 자전거도로로 가는도중 오르막이었고 속도도 그리나지않아서 차가 피해갈줄알고 갔는데 차가 우회전 하다 옆쪽으로 박았습니다 자전거는 날라가고 저는 본넷트에 떨어지고 1미터가량 앞으로가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당시 정황도 없구 사고경험도없어 전번만 받고 택시라 손님도있어서 아프면 연락드린다고 보냈습니다. 그다음날 다리목이 뻐근해 전화해서 고장난 자전거맡기고 병원가서 검사좀한다 말했습니다 목뼈 6.7번에 디스크증상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처리좀 해달라고하니깐 택시회사에서 사정좀 봐달라고하면서 우리도 과실따져서 본넷범퍼갈아야하는데 손해보면서 해주는거라며 개인합의를 원하고있습니다 합의금 얼마가적당하며 과실은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5일째 합의도못보고 제돈으로 자전거수리비 병원비 냈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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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5.05 20:36

    디스크 증상이 교통사고 원인이 아님을 가정 했을때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면 원만한 합의금의 범위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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