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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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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5.06 21:34

보험회사의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으며
소송을 기준으로 과실이 있어 치료비 상계가 있더라도
합의금이 0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본인이 걱정하는 사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손해배상금 산출방식등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모든 사건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니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신체적 고착상태라면 소송을 고려해 봄이 타당 하리라 사료됩니다.

홈페이지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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