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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13:17

적색점멸등사고

조회 수 1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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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잡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2-11-0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행 /400
사고일시 4월2일 년 시경
사고지역 평택시국민은행5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적색점멸등사고 전 직진오토바이 (적색점멸등) 안멈추고20~30키로 앞뒤차량 없음 교차로 반이상진입상태이고 상대차 (적색점멸등) 좌회전 대기했다(정지) 좌회전진입 좌회전 실선 3/1가량침범상태로진입 저는 교차로 반이상진입상태에서 위협적으로 진입하는 차량에놀라 주행중 정지했습니다 상대차는 좌회전 실선대로 진입 했으면 없을 사고인데 실선 침범 상태로 들어와 오토바이 후미 통모서리부분 충격 상대차운전석 문짝부분충돌 발생한사고입니다

같은 적색점멸등인데 말그대로 정지했다곤 하나 이미 선진입중인차량이 있다면 지나가고나서 좌회전을 해야하는데 차량은신호위반이 아닌지궁금합니다 현재상대방은 잘못한것이 없다며 보험접수 안해준상태이며 경찰 접수만 됐습니다 경찰에서는 저를 가해자라고합니다  이유는 적색점멸등에서 안멈추고 진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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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1.04.05 04:07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대차량 신호위반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주행한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과실책정에 대해서는 양측 보험사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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