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9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1-1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201208 년 시경
사고지역 전라남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3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 엄마가 고속버스로 집에 가시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경추 신경 손상으로 전치 32주 나왔는데요.
12대 중과실 사고라 형사합의는 했는데 민사합의 볼려고하는데요.
엄마가 안전벨트를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엄마 말로는 기사 아저씨가 안전벨트 하라고 말을 안했대요.
이 부분으로 저희(피해자)쪽에 과실이 있을까요?
있다면 몇프로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21.04.06 21:06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법원은 “안전띠가 설치돼 있음에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됐고,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91180)



    그러므로 과실 비율은 10%로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