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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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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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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X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3-11-19
연락처 010-9230-11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1.1억)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대전 유성구 테크노8로 28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90: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통원치료6일~, 입원치료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4/9 7:53사고 차량운전자입니다.
보험사에서는 90:10으로 합의가능할것같다고, 저에게 과실 10~20%가 있다고 합니다.
(과실 이유는 전방 주시태만과, 과속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처럼 직직을 하고있던 중 노외지에서 차량이 일단정지 및 비상등을 켜지않고 한번에 쯕 나오는걸 오른쪽 측면으로 추돌하였습니다.
교차로 및 골목길도 아니고, 중앙선이 이어져 있는 곳이며, 제한속도 30km로서, 건물에서 차량이 나올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며, 노상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 또한 해당차량은 블랙박스 영상 앞부분을 자세히 보면, 해당건물로 우회전으로 진입 한 후에 곧바로 후진으로 나오고 있음(비상등이나 일시정지 없이 연속동작으로 이어짐-불법유턴을 시도하려했던것으로 보임)
길가에 RV차량이 주차되어있어 후진으로 튀어나오는 차량을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며, 방어운전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규정속도 30km를 준수하였음은 블랙박스 영상에도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8조 3항 노외지에처 진출할 때 법규를 봐도 제가 과실이 있다는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상대방 가해자측에서는 곧바로 병원에 입원을하였으며, 저는 업무 공백이 부담스러워 아픈몸으로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동일사례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dxVLT7gYv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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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1.04.16 02:51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시해주신 사례와 사고 형태가 유사하긴 하나 본 사고에 있어 상대 가해 차량이 차체가 큰 SUV 

    차량으로 전방 약 50m 전부터 후진하는 것이 확연히 확인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아쉽게도 1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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