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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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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11-22
연락처 010-4412-89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21.04.22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차량 운전자로 속도를 줄여 우회전하면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채, 다른 신호등의 신호를 받아 건넌 횡단보도를 건넌 후, 정지 없이 제 앞의 횡단보도까지 정지없이 오는바람에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고, 제 차 조수석 앞쪽 범퍼를 긁었습니다.

자전거는 전기자전거로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책정될까요?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자전거가 왼쪽에서 진입하는것이 보이지만, 제 시야에서는 자전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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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1.04.23 21:34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및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에는 약 25~30%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차량의 과실은 약 70~75% 정도로 판단됩니다.



    자전거를 탑승한 경우이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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