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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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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21.04.23 21:34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및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에는 약 25~30%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차량의 과실은 약 70~75% 정도로 판단됩니다.



자전거를 탑승한 경우이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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