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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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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제주남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4-04-18
연락처 010-7631-87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경량철골 일당14만원
사고일시 21년4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제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개인택시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 나오지 않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0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외상성 혈기흉,진탄손상(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손목 세모뼈의 골절 폐쇄성
무릎의 타박상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횡경막의 손상, 외상성 찢김
수술유,무: 입원 5일차 옆구리 뒷쪽으로 약 15cm 절개후 내부 출혈 봉합
수술
입원기간: 4월 15일~ 5월 12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대략 800만원 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후유 장애 없이 900만원 제시 하여서


후유 장애 나오는지 알아보겟다 하니


병원에 문의 해서 후유장애 나오는지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네요


후유 장애가 나온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한달동안 일 못한거와 앞으로 한달정돈 일을 못하게 될것같은데


900이란 돈이 적당한지 알고 싶어요

?
  • ?
    사고후닷컴 2021.05.13 02:45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목 강직으로 2년 정도의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무과실 기준 1,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장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공제조합인 것을 감안하여

    약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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