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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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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챨리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2-12-30
연락처 010-7139-2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한강 자전거 도로 금호 나들목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한강 자전거 도로 주행 중(주행 속도 약 27km/h)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벨을 울리고,

앞차가 우측으로 속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여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던 중

앞차가 신호 없이 자전거도로상 횡단보도 위를 좌회전 시도하여 추돌한 사고임.

 

상대방은 저의 과실을 주장하며, 본인의 과실은 없다고 하고 있는 중으로

과실 비율 등에 대한 참조를 받을 수 있을까하여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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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1.05.13 03:17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후미를 살피지 않고 자전거를 탑승한 채 횡단을 한 잘못이 있지만

    횡단보도상의 사고이므로 귀하의 과실 60%, 상대방 과실 40%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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