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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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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8. 9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는 영업용택시로 일을 하던 중이였습니다.
초록색불에 교차로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좌회전 차량과의 추돌사고입니다.

지정속도를 초과하긴 하였지만 분명 초록색불에 정지선을 통과하셨고 추돌이 있은 후 차에서 내려 신호를 확인했을때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상대차량 운전자는 사고직후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말했으나, 경찰 도착후 사고직후와는 다른 진술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신호위반 주장)


1. 타코메터기의 기록

아버지께서는 경찰조사결과 후의 타코메터기의 기록을 확인해보지 못하셨다고 하나, 담당 경찰관의 당시 발언에는 ‘타코메터 기록에 의하면 택시는 초록불 진행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상대측에게도 그렇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2. 아버지의 입원과 보험료

아버지는 경미한 타박상 정도를 입어 5일남짓 입원하셨고 상대방은 입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입원비와 위로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 아닌가요?


3. 사고후에 등장하는 증인

사고발생 1주일 이후 증인이 나타나, 아버지의 과실을 진술했으며, 그 후(정확치 않지만 사고발생 3주 후쯤)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나 아버지의 과실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목격자를 찾는 공시를 하지않았음에도 증인들이 경찰서로 자진해 왔는지도 의심됩니다.


담당경찰관은 상대측과 이야기해보라고 아버지께 권유하셨지만, 타코메터기의 기록도 분명하고 아버지 본인스스로 분명 초록불이였으니 증인들의 증언도 검사결과에 영향이 없을거라 여기시며 상대측을 만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4. 경찰서에서 검찰로 사건 이송

 3차례 이상의 조사 후 경찰서에서 해당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였고 지난주 금요일 결과를 받았으나, 아버지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의 판정을 받으셨고 상대와 아버지의 과실율이 50%:50% 가각 50만원의 벌금을 통보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첫째, 분명 초록불이였고 둘째, 하늘에서 보고계실테고 셋째, 조사하시는 분들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니 큰 걱정 않으신다 하셨는데 결과가 정 반대로 나왔습니다.


벌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아버지의 5년이상의 경력이 깎이거든요.


저희쪽에서는 속도위반 정도를 예상했지만 전혀 예상외의 결과에 놀랄뿐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경찰서에 타코메터 기록을 요청한다고 하십니다.


그 전에 도움을 얻고자 부탁드립니다.


1. 우리가 경찰서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2. 이의신청 혹은 소송을 진행한다면 가능성이 있는지

3. 저희가 받아야하는 법률자문은 무엇인지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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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19 20:12


    경찰에는 정보공개신청 절차를 통하여 요청을 하실수 있으며 법원에 서류가 넘어갔다면

    문소송부촉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가능할 것이고 판결이 이루어 졌다면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소송시에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 인근 cctv기록등은 확인해 보셨는지요..

    운행 기록등이 명확하게 있다면 시시비비는 가려질 것이며 확정적인 물증이 있다면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속도위반이 본사건에 있어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된듯 하나 신호위반을 안 했다는 정확한

    입증만 된다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실익이 있을 것 으로 판단 됩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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