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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908-08-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50
사고일시 081228 / 서해안고속도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mri상), 경추 요추 염좌 초진 2주

수술 무 입원 16일.

아내(조수석탑승)도 진단내용은 동일.
수술 무. 입원 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가 일시적으로 막히는 구간에서 정차해있는데 뒷차가 졸음운전으로 브레이크를 밟지않고 시속 80정도로 달려와서 충돌한 경우이고, 저희는 4가족 모두 탑승하고 있었으며 아이는 무릎과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구토등의 제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병원측에서 굳이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이상하게 보험사와 통화해 본후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 아이가 아픈데 왜 검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부모와 의사의 판단 외에 보험사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목디스크가 나와있는 상태이고 점차 허리쪽도 많이 아파지고 있는데 목은 mri를 찍어서 디스크가 발견되었지만 허리쪽은 검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아픈곳 한곳만 얘기하라고 하고 그곳만 검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고를 통해 다칠때 한곳만 다쳐야 합니까? 어떻게 의사들이 그런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것도 아니고 몸은 여기저기 아픈데 왜들 그러는지..보험사는 그린화재입니다. .허리쪽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보험사와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보험사측에선 의사판단으로 하는거지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측 의견을 의사에게 얘기했더니 보험사직원이 직접 병원으로 전화를 해달라고 하라네요..참나.. 그리고  저희차는 이번 사고로 인하여 폐차가 되었습니다. 차량가액만 나오니 참 있던차 없애고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속이 무척 상합니다. 목디스크도 치료받으려면 적어도 1년정도는 치료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합의금을 얼마정도나 받을 수 있을지 합의를 보지 않고 일단 치료를 계속할경우 초진 진단이 2주로 나왔는데 계속 치료받으면서 허리쪽도 정확한 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답답하기만 하고...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요?
아 그리고 진단이 2주가 나와서 더이상 입원치료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또 직장에도 더이상 피해를 줄수가 없어서 일단 퇴원하여 출근을 하고는 있으나 정상적인 근무는 어렵고 직원들의 양해로 그럭저럭 일은 하고 있으나 출근을 하니 몸이 더 아파옵니다.  입원기간이 합의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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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20 00:53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시 까지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유지하시기 바라며 꾸준한 치료가 환자를 위해서나

    손해배상 차원에서나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료에 대한 권한은 보험회사에 있는것이 아니고 의사에게 있는 고유 권한 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기피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될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시점은 사고후 6개월되는 시점이니 5개월 즈음해서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나홀로 소송 혹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입원기간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기간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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