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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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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1 09:14

문의.

조회 수 68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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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반사무직(인사관리) 월 146만원
사고일시 08.12.27/ 강남역 6번출구 지오다노 노점상 골목길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68,4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아킬레스건 염좌 및 족관절 염좌
2주(입원)진단 만료후 2주차가진단으로 총 4주진단입니다.
현재는 회사때문에 어쩔수 없이 퇴원후 통원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와 같은방향으로 보행중(오른쪽으로 붙어) 보조석 앞바퀴에 왼쪽 발목을 깔렸습니다. 아직 사건 미접수 이고...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는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일방통행길에서 경조음을 울린것도 아니라 저에게 과실이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자료 상해9급 250,000원
         휴업손해 35,840*10일 =358,400원
         기타손해배상금 8,000*2일=16,000 (통원2일)
          향후치료비 16,000*9일 = 144,000원(남은진단 9일)
           합:768,400원
 합리적인 합의금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준비해야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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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21 18:37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보험약관 기준상 제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소송기준은 차이가 없으나 소송실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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