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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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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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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1.21 21:15

문의합니다.

조회 수 65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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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차는 1톤 포터 저쪽은 22톤덤프차.그런데 저희가 사실 돈이없어서 책임보험조차도 가입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어서 아버지가 집근처만 타고 다니던차가 앞동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쌍방과실로 했으나 상대방 덤프차쪽 보험회사에서 6:4로 산정했습니다. 저희과실 6 근데 가해자인 저희 아버지는 다치시고 저쪽상대방은 다치시지않았습니다. 저희차는 폐차판정이나왔고 저쪽은 처음에 수리비 300후에 추가 300을 요구했습니다. 형사에서 개인합의를 보라고 해서 그쪽과 얘기를 나눴더니 처음에는 아무말없다가 10일쯤 지난 현재 차 수리비는 400까지 해줄테니 그동안 일 못한 하루일당을 15만원씩 쳐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 치료를 그쪽에서 해주는 거라는데 보험을 해주지 않아 현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문제는 그쪽 보험사에 바로 청구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해자에다가 무보험이므로 저돈을 다해줘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그럴돈이있었다면 책임보험조차도 못들지를 않았을텐데요. 정 저렇게 나온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소송비는 어느정도인지. 저분이
요구하는 금액보다만 싸다면 그쪽으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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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21 22:08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며 개인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는 가해 보험사에게 지불보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소송을 통해서 해셜하실 상황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할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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