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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01:31

무단횡단 사망관련

조회 수 34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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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834-88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200만원
사고일시 2015.07 년 시경
사고지역 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구가 작년7월에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건너다 택시에 추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친구의 어머님께서 보상을 잘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전 어이없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택시공제에서 그당시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이 크게 다쳐서 치료비랑 합의금을 주고나면 제 친구에게 줄 합의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줄게 없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제 친구가 무단횡단을 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택시 승객의 치료비랑 합의금을 제 친구의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고 준다는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택시공제에서 제 친구의 어머니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제를 하고 주는게 맞는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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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4.25 18:57

    공제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재상상 손해액은 별개로 인정 되어야 하며
    그렇다면 과실을 제외한 위자료는 망인과 상속인의 고유적인 권한과 권리입니다.

    소송을 하시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망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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