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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지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09-62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자
사고일시 2015년 1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동대문구 경희대 앞 3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택시 8 오토바이 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 4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개방성(좌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늑골 염좌 및 긴장(좌측)
제 3 손가락의 열린 상처(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15년도 1월 22일에 경희대 앞에서 택시 개문으로 오토바이 사고났었습니다

바로 119에 실려 경희의료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그날

경찰서 조서쓰고 다음날 왼쪽 가슴이 넘 아파서 동네 정형외과 3일 입원하고

매일 한의원 치료 받고있습니다

처음 경희대 응급실에서는 4번째 손가락 끝마디 골절부분 응급조치(깁스)만 하고 담장 의사가 없어 추후에 경과 확인하고

수술여부를 판단하자하여 퇴원하고 다음날 가슴부분이 아퍼서 동네 정형외과 3일 입원하고 경과가 없어

한의원 통원치료 받아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경희의료원 재 방문시 담당의사가 수술안하고 그냥 깁스후 뼈를 붙히는게 낫다하여 손가락 치료방향을 그렇게 잡았구요

문짝에 왼손에 부딫친 상황에서 왼쪽 손등 및 마디 관절이 구부러지지않고 통증이 심하다고 병원 진료시 말했으나 골절때문에

그런거다고 크게 관심을 보이지않아

통원치료로 한의원 치료를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여 왔습니다

3~4개월에 한번씩 정형외과에 가서 X-ray 찍고 확인한봐 뼈가 붙지 않았다하고 통증도 있어 2016년 4월21일 경희의료원에

치료 받은 결과 뼈가 붙지 않아 수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응급실에서 택시회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아 2시간 동안 기다리다 지쳐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밀떄 내용이 생각도

않나네요...

더군다나 내 S보험 담당자는 과실비율을 7:3 이라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뒤져서 과실비울 8:2 사례보여줘서 조정하고....

그와중에 심사평가원에서 한의원으로 진료비가 삭감되서 보내지고 정신이 없네요 ㅠㅠㅠ

아직도 좌측 2,3,4,5번째 손가락 마디 관절은 아픈데 한의원 치료는 1주일에 1회만 치료하라 하네요(심평원에서)

그저 몸만 잘 치료 되면 된다 했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ㅠㅠㅠ

위에 내용은 2015년 1월 22일 부터 2016년 4월22일 까지의 사고 및 치료 경과 내용 입니다

앞으로 사고처리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원만하게 처리할수 있을까요??

궁금한점은

1.심평원에서 판단한대로 1주일에 1회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요?

2.수술후 후유증이 생길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 하는지 여부?

3.제 과실부분(2)에 대한 제가 부담할 경제적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4.앞으로 택시공제측과 합의진행시 어떤방법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5.합의와 관련하여 제가 섵택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얐느지 궁금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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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4.25 19:02

    1.치료필요 여부는 의사의 소견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치료 종결 후 즉 더 이상의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을때 잔존하는 증상시 후유장해이며
    참고로 본 사건은 통증에 대한 후유장해 평가는 어려우며 정형외과적 강직으로 인한 장해는 잔존 할 수도 있습니다.


    3.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지불해 줘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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