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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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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레이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39-63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5-4-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팔꿈치 타박상
-2주
-수술무
-입원기간 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년 4월 접촉사고로 처리상태는 현재까지 분쟁심의중에 있습니다.(상대방 과실20퍼센트, 제과실 80퍼센트로 심의중)

사고후 10일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통원치료를 몇회 더해서, 2015년 5월이 최종 치료 일입니다.

작년 5월부터는 치료를 받은 이력은 없는데, 최근에 사고부위에 계속 통증이 있어, 정밀검사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경우(최종 치료 일로 부터 11개월이 지나고, 현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추가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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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4.27 23:07


    의사의 오더가 있어야 보험사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

    의사의 오더 없이 본인이 원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는 직접 병원비를 지불하고 결과에 이상이 있을때
    병원비를 보험사로부터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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