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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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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성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91-25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6,000만원
사고일시 2015-12-2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영등포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본인주장 : 10% / 보험사 10%-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초진주수 : 수술 후 6주간 보조기 및 안정요함.
-.수술유.무 : 수술함.
-.입원기간 : 5일 / 무급병가 9일
-.보험사지급 치료비용 : 주차장배상책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은 20151221(월요일) 오전 8시경 지하주차장 4A구역에 주차 후 B동 엘레베이터를 타기 위해 걸어 가던 중 주차구획선밖(인도)에서 지하4층 천정 누수로 인한,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당시 주차장 조도 관련하여 법에 명시된 주차장 조도를 위반한 상태이며, 안전펜스, 안전표시, 안전을 위한 통제, 대인사고의 응급처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2016.02.19 병원에서 MRI 촬영 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전추제1번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받게 되었어 2016.03.03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하였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해 본인은 최대 10% 인정을 하나 삼성화제측 변호사 답변서의 내용으로 10%-20% 주장함.
상해기여도 대해 본인 주치의 80% 인정하며 2015년 1월 정상인 MRI와 사고 후 MRI 자료 확보되어 있으며,
삼성화제측 병원판독은 60%-70%로 주장함.
휴업손실 관련 입원 5일 / 병가(무급) 9일 사용 하였습니다.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방식 18.4% 한시 5년 받았습니다.

상기 관련해서 삼성화재 .vs. 본인 손해사정인 혹은 민사소송을 해야 유리 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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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4.27 23:24


    먼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어떠한 수술을 받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레이저 절제술, 인공디스크 삽입술, 기기 고정술 등)


    사고 기여도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 시 감정의마다 주관적인 부분이 많은 터라 기여도(%)에 따른 변수가
    많은 사안으로 소송전 먼저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하고 원활하지 않다면 소송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사고후닷컴에 많은 언급이 되어 있으며 소송전 합의에 있어서도 전문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실익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수술 관련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경우 재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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