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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22:30

교통사고

조회 수 33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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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56-48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산직 3년
사고일시 2015-03-08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1 피해자상황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목 척골 골절 4주진단 을 받고 비수술 입원 45일 후 퇴원

퇴원 후 통원치료 일 156일

호전이 되지않아

대학병원 MRI 상 손목 삼각섬유손상으로 보여 관절경하 번연 절제술 하고 20일간 입원 후 퇴원 현재 수술 부위 호전은 됫으나 아직 운동조차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합의를 제시했습니다.

합의를 보아야 적절한가요?
척골 실금갔고
삼각섬유연골 (번연절제술)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이때까지 치료비가 1200만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입원65일
통원156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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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4.28 22:35

    급여가 얼마 인지는 모르겠으나 한시적인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 하더라도 적음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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