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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4 08:39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2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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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준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83-74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00
사고일시 2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골목길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르겟어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삼각인대 파열
6주

7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술후 7주 입원하고 퇴원햇는데 아직 붓고 아프네요
합의는 언제 봐야대고
향후 치료는보험사에서 해주는지 
퇴원하면 휴업손해는 받지못하는다는데 어떻게해야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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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4.14 18:19

    과실이 없다면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함이 바람직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 전에는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보증해 줍니다.

    휴업손해는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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