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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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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소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1-01
연락처 010-9079-00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인테리어 ) 월 250~300만원
사고일시 2016-4-9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 광역시 용봉동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과 타박상
초진주수 : 아직 입원중이심
수술여부: 없음
입원기간 : 현제 뇌출혈 경과 관찰 입원중이심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명확하지는 않지만 과실 8:2정도 나온다고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희 아버지는 미등록 오토바이를 맥주2잔후 2차선 도로 직진하는 직진 오토바이였고 상대방은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중이 사고남 헬멧을 착용 했음에도 현재 타박상과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이 2군데 발견되어서 중환자실 4일 입원후 일반 병실로 옮겨서 지켜보고 있는중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한 점은

1. 저희는 보험 회사가 없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불합리적일 경우 어떤 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건지
2. 전치 4주이상 나올경우 합의급은 어느정도 요구 하는게 맞는건지
3.경찰은 상대방에게 벌점을 주는거 말고는 형사적합의나 벌금은 줄수 없다고 하는지 맞는 부분인지

4.일용직이신데 혹시 은행에 찍인 월급 명세로 세무소에서 인정하는 부분처럼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도시임금 기준 월200정도에 80% 보장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 추후 뇌출혈이 굳으면 뇌경색이 생겨서 신경적인 장해가 남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부분은 가해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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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4.16 02:2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에 대해서 받으들이기 힘들다면 먼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에 민원제기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2. 진단주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잔존하게 될 후유장해에 따라서 배상금의 차이가 많습니다.


    3. 11대 중과실이 아니고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맞습니다.


    4. 정기적으로 통장에 입금되었다면 청구에는 무리가 없으나 보험사에서는 일용노임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뇌 손상에 대한 장해평가는 사고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가능하기에 현재로써 후유장해를 판단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사고 발생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우선은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겠으며
    일정 기간 치료 후 퇴원할 무렵에 뇌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신체적, 정신적)가 잔존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적 대응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고 이때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와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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