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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4.16 02:2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에 대해서 받으들이기 힘들다면 먼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에 민원제기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2. 진단주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잔존하게 될 후유장해에 따라서 배상금의 차이가 많습니다.


3. 11대 중과실이 아니고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맞습니다.


4. 정기적으로 통장에 입금되었다면 청구에는 무리가 없으나 보험사에서는 일용노임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뇌 손상에 대한 장해평가는 사고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가능하기에 현재로써 후유장해를 판단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사고 발생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우선은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겠으며
일정 기간 치료 후 퇴원할 무렵에 뇌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신체적, 정신적)가 잔존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적 대응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고 이때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와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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