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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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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왕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957-11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sk렌터카
사고일시 2016-04-08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원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책정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처리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처리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사거리교차로전부터 내리막길에서 2차로로 파란불직진 진행중이엿고 상대방은 제 기준 반대편차선 주유소에서 주유를한뒤 주유소출구가 아닌 보도로 내려와 횡단보도를 밞고 적색등에 대각선으로 진행 . 추돌전 저는 오르막길진행중 상대는 대각선으로 교차로를 계속 진입하고 잇는상황. 
저는 시속 60으로 왕복6차로 2차선을 달리고 잇엇고 내리막길이라 악셀은 밞고잇지 않앗음.  이상하게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클락션을 울리고 브레이크를 밞앗으나 멈추지않고 진입하는 상대방 추돌.  추돌직전 방어운전으로 오른쪽으로 피하려 핸들을 꺽음. 
- 현재 쌍방으로 접수된이유: 추돌전 내가 횡단보도 정지선 바로 1m직전 황색등으로 변함.
법에 황색등일시 정지선 직전이면 멈추고 정지선 진입후면 빨리탈출해야된다고 써잇음.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제가 주장하는이유:  1.시속 60키로 진행시 급정지 제동거리는 16미터정도. 급정지를 하였어도 추돌하는거리.
2. 그차를보고 브레이크를 밞아 속도가 줄엇고 브레이크를 밞지않았으면 진입후 황색등으로 변햇을것임.
3. 한문철변호사 방송중 딜레마존이라고 정지선직전 황색으로 바뀌면 급정지해도 교차로 중간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라고함.
4.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튼것은 황색등에는 우회전이 가능하다라고 법에 명시되잇음.
5. 그아줌마 뻔뻔하게 자기는 초록불에 진입햇다라고 주장함 하지만 저는 낮1시엿기 때문에 그 아줌마가  내쪽을 확인안하고 진입한것으로 추정함.
-추가로 경찰청 문답게시판에 황색등은2~4초정도 교차로 진입 통과까지 황생등이라면 신호위반은 아니라답변. 시속60으로 건너가고도 남는 교차로거리임.
-모바일이라 블랙박스영상 첨부가 안되네요.. 이 상태로 법정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것같은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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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4.17 19:01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별도의 답변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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