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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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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3 01:28

버스교통사고 건

조회 수 35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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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준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4
연락처 010-3430-79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양관리사/ 50~70
사고일시 2016-02-13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성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정부보장사업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징탕
제 3 천골의 골절(정형외과), 수술 무
우측 허벅지 부위의 외상 후 피부괴사(성형외과),수술 유
저작근의 장애(치과), 수술 무
정신과 치료, 수술 무
초진 6주
총 입원기간 9주
공제조합- 사고날부터 퇴원까지 총 1300만원 지불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40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선생님.

2016.02.13 19:00 경 차량(버스)이 적색신호에 우회전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상을 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한 사고 입니다.

병원치료 수술과 입원(총 68일) 후 에 현재는 퇴원하고 통원치료 중이고 형사사건은 합의로 마무리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아직 공제조합쪽에서는 아무런 연락을 받은건 없지만  합의금액의 선과 조건이 맞질 않으면 소송준비를 해도 되는지가 궁 

   금합니다.

2. 민사합의 전 따로 현대해상(대중교통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대해상 쪽에 먼저 보험금 청구를 하면 공제조합이 이부분을 공제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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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4.23 02:29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진단명만으로는 현시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평가상 장해 잔존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의뢰실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치의나 제3의 병원에서 객관적인 장해평가를 검토 후 재상담 필요해 보입니다.



    2. 공제되는 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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