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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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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014-75471946-02-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4년 11월 27일08시 25~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신촌 현대백화점 정류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골 골절
8주
수술 안함
8주
잘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에 승차하자마자 출발을 하여 "자리에 앉은 다음 출발해부세요" 하고 기사 뒷자리에 앉으려고 막 소능로 자리 뒷 부분을 잡는 순간 급제동으로 버스 승강장 <기사 운전대 열 단>에 쳐박히는 사고를 당하였음.

현재 8주 진단을 받았는데 <대퇴골곫절> 6주 정도 치료 중임

1. 만약 8주 치료후 좀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추가 진단이 가능한지?

2.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언제쯤에 해야 하는지?

3. 합의금은 대략어느 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답글 2015.01.05 10:29:24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네 가능합니다.

2. 연세가 있으시기에 가급적 최대한의 치료를 하신 후 배상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3. 장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신 후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이때 의뢰 실익 및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추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 상담신청

이제 종결짓고자 합의를 하려고 하였더니, 8주 진단을 받고 온 식구가 2달동안 매달려야 하였고 퇴원 뒤에도 집안에서 보조자 없이 못 움직이는 상황을 한 달 정도나 고생들을 하였는데, 합의금으로 80만원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ksuntae@naver.com으로 연락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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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4.19 19:11


    전화를 드렸으나 부재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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