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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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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철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00-51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2015.2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 2번 12% 골절
갈비대 5개 골절
무릎등 염좌
- 초진주수 10주
- 비수술
- 40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징역2년에 집행유예6월 형사합의 없이 공탁 3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2월에 신호위반 택시에 충돌당하여 전치 10주 (척추골절, 갈비뼈 골절 등) 입고

가해자는 형사공탁금을 300 걸었습니다. 징역2년에 집행유예 6월을 받았습니다.

입원은 40일 했었고 비수술고정으로 치료받았습니다.


공무원이라 입원기간동안 기본급여는 나왔습니다.

택시공제에서 민사합의를 제시하는데 대략적인 금액은 어느정도 추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시할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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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4.20 03:21

    소득없이 손해배상금믈 산출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토록 권유해 드립니다.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중복 인정은 물론 위자료 차이만 해도 보험회사 기준대비
    한시장해일때 3배~4배 영구장해일때 10배이상 차이가 발생됩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찾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기업형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진행 후
    원활하지 않을때 소송을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 참고 하시고

    참고로 압박골절 압박율도 후유장해 판단에 중요한 부분인 점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다면 
    본 사건을 아무리 합의를 잘 했다고 할 지라도 소송기준 대비 2배 정도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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