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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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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인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7
연락처 010-7280-27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2015년 원천소득 1억육백만원
사고일시 2016-01-13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 6 : 본인 4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1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 S8343
진단 4주
수술하지않음
입원기간 16.1.15-1.23(9일)
MRI촬영,입원비용 총치료비 11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하려고합니다.
택시 합의금 제시 900,000원

상해 9급 인정으로 위자료 250,000 제시
휴업손해  1,114,000
자부담 치료비 860,000 상정- 택시조합에서 퇴원후 타병원에서 치료 권유하여
별도로 개인 물리및 한방 치료비입니다

과실상계  1,345,000 ((합의금 222만+ 치료비110만) x 40%)  빼면
910,000 지급한다고 합니다
적정한지 검토부탁합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나면 소송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검토해주십시요
?
  • ?
    사고후닷컴 2016.04.23 16:52

    후유장해(영구장해) 잔존하지 않으면 본 사건은 비용 및 기간대비 소송실익 없습니다.
    치료 종결 후 의사선생님께 후유장해 여부 자문 구하셔서 소송여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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