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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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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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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4.06 23:05

사고의 내용에대한 설명이 불명확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취상태에서 도로에 나와 서 있었는지 아니면 횡단 중 이었는지 등등
보다더 구체적인 사고상황이 있어야하겠습니다.

만약 주취상태에서 도로에 나와 서 있었다면 기본 30%과실은 책정 되리라 사료되며
횡단보도 신호여부 또한 과실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과실 및 후유장해에 쟁점이 있다면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설령 본 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진행한 합의금 보다는 훨씬더 많은
판결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며 흉터등이 크다면 더욱 더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통상 한시장해인 경우 50%이상 영장해인 경우에는 최소 100%이상의 배상금 차이)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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