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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각종 수당의 인정에 있어 정기적 일률적이 수당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비정규적 불규칙적 수당은 그 인정의 범위를 제한함이 법원 판결의 태도입니다.
물론 전혀 인정되지 않음은 타당하지 않으며 수당의 범위와 수혜 기간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함에 있어 판결금보다 적게 청구하거나 딱 맞게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무과실 혹은 과실비율을 줄여서 청구함이 타당하며
무과실 사고의 경우라 할지라도 재판부의 재량이 있는 위자료 등은 실제 인정 범위보다 많이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원고에게 10원이라도 유리한 청구내역이 있으면 인정 여부를 떠나 모두 청구해 드려야 하기때문에
청구취지보다 인정금액이 작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