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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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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교통사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00-17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160
사고일시 3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프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 진단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미합의 종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 상대로 소송시 기존 입원치료비등을 모두 자비로 지불후 모든 손해금액에 대해 소송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왕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완료후 소송후 판결이 났을 때 손해배상금에서 정산후 합의금을 지급 받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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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4.07 18:53

    각종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전액을 지불보증함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간혹 기왕증 및 선택진료등을 환자의 선택에 의한 진료시
    그 비용의 전액 혹은 일부를 피해 당사자가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치료비에 쟁점이 없다면 보험회사에 선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나머지 문제를 해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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