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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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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1 20:56

과실

조회 수 30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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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미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수원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창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세하고 빠른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 판단상 사고경위로  과실 없다고 생각하나  사고닷컴의 경험상 의견을 듣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사고는 도로보수원으로 오전 근무중 사이렌과 사인보드 경광등 켠 상태로 (자동차전용도)

 도로상에 교통방해물을 발견하고  수거하려 갓길에 차량정차 후 방해물을 제거하고

차에 탑승 운전석 뒷자석에 착석하고 마지막 동료가 탑승순간

가해자가 2차로 진행 중 갓길 정차한 도로보수차 후미 추돌한 사고로

가해자 전방주의위반 인정하고 벌금부과 피해자 과실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에  보수원 갓길정차는 위법이 아니라고 .....

요즘 갓길 사고가 빈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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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4.11 22:01

    안전조치를 다 하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조사기록에 따라 가감요소 있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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