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92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성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69-18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12년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곤지안 IC 출구 광주방향 우합류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 고속도로에서 나와 우할뷰 하는 중
2. 바닥에 합류 차선을 따라서 순차적으로 5km 미만으로 들어가다 정차
    이후 앞차 출발 시 교대로 차선 진입 후 진입을 일부 후 차량 진행
3. 뒷차량이 와서 충돌을 할지 확인 할 방법이 없었음....
4. 차량 뒷쪽 휀다, 뒷쪽 문짝 찢어짐
5. 상대 차량은 5t 차량으로 오른쪽 범퍼부터 들어옴
5. 바닥 차선을 따라 이미 반이상 진입을 하였고 뒤에서 와서 충돌 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가
    가해자라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4.11 22:22

    기재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 받고자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가,피해자 판단 받으시고
    과실비율은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되

    가실비율에 도저히 납득이어렵다면 보험회사 요청하여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저종 신청을
    통한 해결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임 참고하세요.

    공지사항 참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