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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1 23:04

문의요.

조회 수 34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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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당시 다발성타박상 및 뇌진탕으로 3주 받고,
후에 발목고통으로 인대파열 진단 받음.
2015년10월 전거비인대파열로 수술후 4주 받음.
전거비인대 봉합수술 받음.
사고당시 입원 20여일
수술후 입원 20여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얼마전에 한번더 질문 드렷는데..다른부분 질문 드립니다.

상대가 책임보험이여서..

저희아버지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 항목으로 합의를 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 주고..가해자에게 구상청구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발목 전거비인대 수술로

주변에서 이야기 하기를

후유장해진단서 받으면 한시장해로 2-3년 정도에 10%~15% 예상 하시더라구요.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받았을때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절한건가요?

병원에서 입원했을때 손해사정 에서 많이 왔다갔는데..

저같은 경우는 보험사와 직접 합의보는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수수료 주고 위임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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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4.11 23:10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약관으로 인한 보상을 하게됩니다.
    주변에서 이야기 하시는 분이 기재하신 장해진단이 범위로 합의 가능 하다고 한다면
    합의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사료되며 무보험차상해는 소송시에도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을 함 참고하세요.

    본인이 그 정도의 장해로 인정받아 합의 할 수 있다면 전문가 도움없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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