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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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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 02:04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30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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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02-28
연락처 010-9808-52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대학생 지금현재 대학원생
사고일시 2013.09.04 년 시경
사고지역 논산톨게이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무
어깨 염증 및 통증으로 인하여 대학병원 입원(대략 3개월)및 통원치료 ,지금현재는 한의원통원 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년 9월4일 사고 후 의사들도 알수 없는 통증으로 인하여 몇개의 대학병원의 입원검사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호전 되지 않아 지금현재는 한의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후 연락 5번 이내로 했던 보험사에 최근 들어 합의보자며 계속해서 전화를 합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합의의 부분과 금액 산출은 어떻게해 서 합의를 볼때 챙겨봐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이쪽은 전혀 알수가 없어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아..
201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아..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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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4.12 02:11


    합의금은


    휴업손해금/위자료/장해보상/통원비/향후치료비 등입니다.


    문제는 합의금으로 치료를 해야되는 부분이므로 합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겠으며
    보험사에 합의금 산출명세서를 요청하면 자세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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