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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01:23

교통사고 문제

조회 수 32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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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명재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핸드폰영업, 350~400
사고일시 2016-3-21 년 시경
사고지역 도봉구 방학동 방학사거리 인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없어서 입원은 불가하다고하고
목이랑 발에 깁스를하고 통원치료를 2주째하고있습니다.
수술은안했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작은사거리 교차로에서 저는 오토바이로 녹색신호에 직진중 상대방은 왼쪽교차로(신호등없어서 차가오는지 본 후에 직진해야하는곳)에서 제 옆을박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영업직이다보니 고객상대해야하지만 목하고 발에 깁스로 업무불가
실적을 맞춰야하는데 21 일까지 판매한 실적으로만 인정
최소 실적을 맞춰야하는데 불가피한상황으로 급여 차감 평균소득대비 150~ 200만원가량
매월급여 통장 확인가능
와이프랑 아기까지생활하는데
급여 대부분이 차감당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해도 보험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함
상대방 과실인 교통사고로 인해서 일을 못해서 월급 상당금액을 못받게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수없나요?
적금이나 월세나 매달 나가는금액은 정해져있는데 사고로 인해 손해봤는데 보험사에서는 90만원까지만이라고 얘기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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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4.01 01:41

    보험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의 양면성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고 본 건을 가지고 소송을 하기에는 기간,비용대비 실익이 크지 않겠죠?

    보험회사 직원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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