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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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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2 04:46

버스내 사고입니다.

조회 수 36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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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balyi86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2-01
연락처 010-5116-43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상디자이너 285
사고일시 20160325 년 시경
사고지역 계양구 임학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늑골골절
경추염좌
요추염좌

4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가 주행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에가고 있던 택시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박고 급 정차한 사건입니다.
전 승객으로 있었습니다.
아직 합의 전이고 몸도 계속 아픈 상황인데 버스공제 쪽에선 자꾸 보험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기사분 바로 뒤에 있었고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버스 공제 쪽에서는 영상을 보더니 다칠만한 미동이나 충격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타고 있던 승객들 중 저만 유일하게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의아해하더군요... 
그러더니 버스 공제 쪽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제시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치료를 받을 시 경찰에 신고해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겠다고 만약 "상해 없음"으로 판명될 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갈비뼈가 골절돼있던 상황에서 사고로 인해 더 아픕니다. 
보험처리도 안 해줘서 제 사비로 계속 통원치료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는게 적당선일까요?
2) 제가 갈비뼈가 골절이 돼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직후 더 안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공제쪽에선 사고전 일이라 골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는다 하더군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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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4.02 20:04

    늑골골절에 대한 추가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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