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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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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들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민 (노지 6000평 년간 매출 1억 증빙가능)
사고일시 2016-03-1× 년 시경
사고지역 청송군 35번 국도 도로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3번 골절 할로베스트 예저 (수술위험하여)
늑골 2개 골절
흉추 12번 고정술 수술 실시 11번 ~ 요추1번 고정
폐렴증세 (교통사고로 폐 타박상에 의한 폐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단독교통사고로 형사합의는 배제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님사고로 수술은 다행히 잘 마쳤습니다.
중환자실에서 4일 회복 후에 입원실로 이동하시고 나서.
어머니께서 혹시 보험에서 보상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올해 농사가 시작되고 일을 못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농산물 재해 보험에 가입하여 있으며 총 농지의 매출은 서류상 1억 정도가 됩니다.
차량은 먼 친척분이 운전하시고, 연세가 많아 다른 젊은분이 운전하려고 했으나 본인이 운전하신다고 
하여 군 사무소에 다녀 오시다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안전밸트는 매지 않으셨다고합니다.

종합보험 대인보상이 해당된다고 하던데 
후유장애나 위로금 등 어떤 보상이 있으며, 얼마 정도를 받게 될까요?
어머니께서 너무 아파하시다가 이만큼 아픈데 얼마나 주느냐고 (조금 나아지시려나 봅니다)
궁금해하십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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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4.03 17:13

    손해배상금이 확정 되려면 과실,소득,후유장해의 범위,
    과실이 있다면 발생된 치료비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무과실 기준 고정술 하신 부위 영구장해 확정시(경추는 한시장해)되고 기왕증 없으며 사고 인과관계 100%라면
    약 5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됨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열람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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