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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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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7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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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변재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66-44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연봉5200
사고일시 2016.3.20 년 시경
사고지역 충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나:뇌진탕, 경추염좌, 남편과 아이 2명 타박상
2주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차선으로 가고 있는 중 상대차량이 옆 골목에서 나오면서 자동차 옆을 박고 제 차는 반대차선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입원은 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저는 뇌진탕, 경추염좌, 같이 타고 있던 남편과 아이2명은 타박상이 나왔는데 빨리 합의하라며 합의를 미룰 시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은근히 협박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추후 치료를 하라는데 아직 몸이 아픈 상태고 더 치료를 받고 싶은데 더 치료를 하면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이럴 경우 저희 가족 4명의 적정합의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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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4.04 22:28


    입원하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성인은 현시점 각 백 만원 아이들은 각 오십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보통입니다.
    향후치료비 포함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기에 치료 후 합의할때는 기존 합의금에 포함된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감액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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