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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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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05-25
연락처 010-3378-80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원생
사고일시 3월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구리아트홀 3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번주 31일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로 3거리를 직진 하고 있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닛산 알티마 운전자 아줌마가 신호위반 좌회전하여 벌어진 사고 입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며 제 오토바이는 센터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만.


대인이 문제가 되네요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 제 치료비가 8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오토바이 보험은 삼성화재고, 제 자동차보험은 메리츠인데 메리츠에서 무보험상해차 보험이라고 하여


일단 제 보험에서 받고 나중에 그 아줌마한테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손해 아닙니까?


그리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어느정도 선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계속 물리치료 받고 있으며, 더 아프면 mri찍어보려 합니다.


제가 원래 디스크환자인데 이번에 사고 난 거에 비해서 큰 외상이 보이지 않아 초기진단이 3주 밖에 안나오네요.


엑스레이로는 자세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병원에서 mri를 거부합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자세한 상담 부탁드려요.


형사합의,보험합의


제가 이렇게 세 개 합의를 봐야하는게 맞나요?



?
  • ?
    사고후닷컴 2016.04.05 01:27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경우 약관기준에 의한 보험금 성격이기에 법률상배상금 기준보다는
    배상이 적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무보험차상해 중 선택해야 하겠으며 형사합의 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구속되지는 않기에 백만 원
    정도의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밀검사 오더를 내지 않는다면 검사비를 직접 지불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가해자나 무보험차상해를 통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청구는 어렵습니다.


    민, 형사 합의를 가해자와 직접 할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책임보험금과 별도로 이백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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