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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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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보호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10-08
연락처 010-7688-90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산원 월140만
사고일시 2016-03-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10주 진단의 왼쪽발목 분괘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면도로 사고 지점전방에 현장을 촬영한 방범씨씨티비가 있어서

조사계에서 영상을 열람시켜주었습니다. 열람당시 피해자측이 촬영하는것도 파일을 건네받는것도

불가하다고 하며 조사계데스크탑으로 수회 시청만 시켜주고 사고발생 15일이 경과되어 폐기해버렸다고 합니다.

민사소송 예정인데 영상자료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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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28 18:21

    영상으 보조기간은 기관의 행정적 문제인지라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이고 그 사거니 내사종결되지 않고 계속되어 진행되는
    사건 이라면 통상 영상은 최소한 검찰청 까지는 보고절차가 이루어짐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큰 쟁점이 없는 사건은 순간포착 영상을 스크린샷 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해당 경찰서에조금 더 자세히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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