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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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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가온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유치원생입니다.
사고일시 2016-03-01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단지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5~20%(보험사에서 책장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처음엔 3백, 이후 통화에선 6백97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우측종골골절
-초진주수 : 4주이상
-수술 : 무
-입원기간 : 3월1일~3월4일(사정상 퇴원후 병원옮김) 3월5일~3월12일(사정상 조기퇴원)
-보험사치료비용 : 첫병원에선 1,209,092 두번째 병원에선 얼마인지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아용 플라스틱 3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커브를 돌아오는 자동차 범퍼에 자전거 앞을 부딪혔습니다.
부딪힌 충격으로 아이가 쓰러졌고 자동차 바퀴가 아이의 오른발을 밟았다가 후진했습니다.

우측종골골절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집에서 토원치료중입니다. 
실금만 간 상태라 수술은 하지 않았으나 아직도 뼈에 변형이 가 있습니다. 
통깁스 중인데 이번주 토요일 사진 찍어보고 반깁스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치료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아이는 낮에는 밝게 잘 놀지만 밤이 되면 죽는 꿈을 꾸는 등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볼 사람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가 아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위의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타당한지 조언을 구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얻은 지식이라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종골골절 같은경우엔
5급이며 900만원이라 하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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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28 23:11

    급수로 따지는 것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을때
    부상에 따른 치료비 및 후유장해 보상한도를 정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사하 없습니다.

    가급적 치료를 지소적으로 시행 후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받으시고
    더 이상의 치료소견 필요 없으며 후유장해 없다면 제시받은 합의금은 충족한 범위의 합의금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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