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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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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03:28

아이 교통사고 문제

조회 수 33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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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성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 서빙
사고일시 2016-03-16 년 시경
사고지역 남양주시 별내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2주, 배와 엉덩이 및 허리 찰과상 및 멍
- 성장판 검사 후 결과 대기중
- 사고 트라우마 관련 심리 검사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 초진 진단서와 사고 경위서 제출한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위에 간략히 기술했지만 아이 상태가 괜찮다고 보여졌을때 합의를 해야할 상황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치 2주로 진단 받았고 진단서 내용에 향후 심리적인 문제와 후유증에 대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합니다.

현재 뼈에 이상없고 성장판 쪽 검사는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아이가 사고후 2주가량 밥을 먹지않고

배가 아파도 화장실을 가지않고 참으려고만 하다가 바지에 실례를 한적이 몇차례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제 처음으로 화장실을 가고 밥도 이전보다는 잘 먹었습니다.

사고 후 본인이 차에 치인 상황을 자주 얘기 하는데 사고 트라우마 외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병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여러가지 검사를 해보는게 부모입장에서는 당연한거지만 어린아이가 너무 병원을 자주 출입하는거도 정서에 좋지않을거 같아서 이번 심리검사 후 특이 사항이 없으면 보험사측과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옷가게 아르바이트 및 식당 아르바이트를 해오곤 했습니다.

이번에 저 또한 정신적 피해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안가려고 해서 경제활동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있던날이 아시는분 식당에 일한지 3일째가 되던 날인데 아이 한테 종일 붙어있어야 하고 잠도 설치고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연락이 왔길래 대략 이런 상황을 물어봤는데 아이 사고로 인한 부모의 고충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하길래 추후에 다시 얘기를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보험사 직원이 얘기한 현재 보상 및 위자료 관련 내용이 맞는건지와, 아이가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해도

긴 시간 동안 후유증 및 추가 증상이 없는지 지켜보는게 좋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생각은 위자료 등이 경미하고 엄마인 제가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없다고 하면 합의 없이 아이가 성장하는 기간동안 지켜보는게 좋을거 같다고 판단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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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29 03:45

    가급적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후
    즉 의사로부터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는 시점까지 치료를 마친 후 합의 하세요.

    무과실 기준 시체적 문제 없다는 결론 이라면 100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 예측됩니다.

    보험약관과 다르며 이유는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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