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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06:14

보험회사 요청사항

조회 수 55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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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ajaboo31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 4천만
사고일시 2016년 2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 없는 비보호 3거리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MG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10주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내외연골판 손실(2월 16일 수술진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고 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사고 이후에 찍은 mri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여러 사이트를 보면서 보험회사에 이러한 자료를 쉽게쉽게 주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젊고, 장애후유가 남을 수도 있어서 추후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데, 추후 소송시 불리한 판결이 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듭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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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3.29 18:5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한다면 협조하여야 하지만 변호사 선임한다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보험사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의료자문을 얻어 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소송시 활용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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