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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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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원식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08-06
연락처 010-3561-34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년 06월 24일 오전1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동탄 반송초등학교 사거리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2주)
2.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폐쇄성(6주)
3.우측 발배뼈 골절/우측 비골 체부 골절/우측 1,2,3번째 중족골 개방성 골절/좌측 1번째 근위지골절/우측 입방뼈 골절/우측 발목 삼복사 개방성 골절 (10주)
4. 초진 10주
5. 얼굴수술/발목수술 1회씩
6. 입원기간 15년6월24일~8월3일(41일) 어머니께서 입원해있는것을 너무 힘들어 하셔서 최소기간만 입원후 통원치료중
7.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액 670만원(가해자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께서 최소금액만 요구함) 채권양도 통지하였음(내용증명)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5년 6월24일 오전 10시경

동탄신도시 반송초등학교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횡단도중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레미콘)에 치이셨습니다

아침에 동네뒷산에 운동다녀오시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셨네요..

목격자도 있고 가해자도 신호위반 좌회전하던중 어머니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서 충격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초진 10주 나오셨구 형사합의는 가해자 형편이 어렵다하여 어머니께서 최소금액으로만 합의해주라 하셔서 뜻대로 670만원에 합의해드렸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 작성하여서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구요(양식은 사고후닷컴양식)


사고후 현재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보행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으시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 하시네요..

진단서에는 없지만 타박상도 엄청 심하셨구 갈비뼈 골절도 있었구요 착용중이시던 틀니로 인하여 구강안쪽도 많이 상하셨구 틀니도 손상되어서 틀니도 새로 하셨습니다.(입안쪽 많이 봉합하셨는데 이것도 진단이 없네요)

또한 턱뼈쪽 골절이 수술이 불가능한(신경이 너무 많아서 매우 위험)부위여서 수술없이 자연치유되도록 하여서 장애가 생기셨구요(30%정도 입이 안벌려지게되셨어요)

발목쪽 복합골절도 심해서 퇴원후 지금도 보행하시기 힘들어하시구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걸 너무 힘들어 하셔서 최소기간만 입원후 퇴원하시고 통원치료 받으셨구요

양쪽발 골절로 인하여 입원기간동안 간병인있으셨구요.(진단서상 간병인 필요함 명시되어있습니다)

턱관절과 발목으로 후유장애 있으시고요

발목 철심제거하셔야하고 향후 틀니도 2번 더해야 한다고 합니다(병원에서)

아직 보험사에서 합의금액을 제시하지않았습니다.

현재 진단서만 발행하였구요

후유장애진단과 향후치료비진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자료/휴업손해/후유장애/간병비/향후치료비 합쳐서 얼마정도에 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이 너무 적으면 소송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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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30 23:58

    치과적 누락된 진단내요은 명시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우선 치료를 더 유지 후 보험회사 제시금액 들어 보시고 재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보험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출을 위해서는 후유장해 확정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확정지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또한 흉터를 포함항 향후치료비의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시에는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이 손해배사금액의 범위가 될 것인데
    부상부위 치과,발목 기본적 영구장해 화저이 약 3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 예상됨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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