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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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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3.30 23:58

치과적 누락된 진단내요은 명시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우선 치료를 더 유지 후 보험회사 제시금액 들어 보시고 재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보험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출을 위해서는 후유장해 확정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확정지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또한 흉터를 포함항 향후치료비의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시에는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이 손해배사금액의 범위가 될 것인데
부상부위 치과,발목 기본적 영구장해 화저이 약 3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 예상됨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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